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요청한 결과, 9월12일 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28개 대기업이 5,28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통상적인 지급일보다 평균 10일 일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요청 기업은 현대위아(주) 3,381억원, 현대중공업(주) 1,700억원, 두산중공업㈜ 318억원, 삼성테크윈㈜ 127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 해 추석명절(수급사업자 수 5,022개, 조기지급금액 4,792억원) 대비, 수급사업자 수는 5.2%, 금액은 45.5% 각각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현대위아(주) 등 22개 제조업체의 경우 4,222개 수급사업자에게 6,41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9일 일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동원개발 등 5개 건설업체도 568개 수급사업자에게 42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1일 일찍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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