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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정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9/23 [16:26]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서동욱)가 지난 5년동안 동결되어온 의정비를 내년에는 물가상승율, 공무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의정비가 동결되어 왔었던 지난 5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16% 증가됐고, 공무원 임금 인상율도 13.9%정도 인상된 반면, 의정비는 그동안 계속 동결돼 왔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히 광역시 의회중 울산은 7대 광역시 평균 의정비 5694만원 보다 2.7% 낮은 5538만원으로 이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작년 의정비 결정시 전국 16개 시도중 2013년도 의정비를 인상한 곳도 9개 시도(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해기 위해서는 의정비가 인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또한 금전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도 일부 덜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적정비용의 인상을 집행기관에 요청하면,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에 따른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위원회에서 10월말까지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고, 시의회에서는 12월까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738만원 등 의정비를 5538만원으로 동결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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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3 [16: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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