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와 함께 제78차(1265회)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울산 시민이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결정하는 회의다. 시민 편의를 위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이 참석한다.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부품보유기간 내 수리 불가한 TV 환급 요구, 골프강습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해지 요구, 결혼중개서비스 중도해지 환급 요구, 요가강습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12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다.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1만여 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결정(80% 이상 조정)해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효률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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