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적법사용여부를 놓고 노사정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 |
택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적법사용여부를 놓고 노사정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택시업계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사납금 미수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수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면서 부가세 착복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가 최근 국토부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시 추가간접비(퇴직금,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한 결과 추가간접비 납부나 사적관계에서 발생된 금전을 공제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일반택시 유급 전임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대상이 되는지 대한 질의에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부 답변은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적법 사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개입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초래될 수 있고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수 없다”고 해명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승객이 내는 택시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경감한 금액으로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 노동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택시노조는 일부 택시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택시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사업자부담분 등에 부당 사용되거나 각종 미수액 등의 빌미로 공제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지역 법인택시는 총 2159대로 연간 24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세액 사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중에 지도점검을 병행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어 택시업계가 반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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