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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울산시·검·경, 전국 최초 대포차 근절 업무협약 체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9/26 [16:25]
전국에선 처음으로 '울산발 대포차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박맹우 시장과 변찬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학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표적 사회악인 대포차의 뿌리를 뽑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세 기관은 협약서에서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대포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침해사범 예방에 함께 노력하고 대포차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131대)를 활용한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주정차 단속 중 대포차가 발견되면 구군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번호·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영치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 단속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차량 무단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적극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대포차 사건 송치 때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 위반 혐의를 적용,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경찰은 음주단속 때 합동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고 대포차와 운행자에 대해 범죄 수배여부를 조회통지한다.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 울산에선 더 이상 대포차가 설자리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맹우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시 주요 기관들이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운행하는 대포차를 근절하고 나아가 대포차 근절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변찬우 검사장은 “각종 범죄의 토양임에도 그간 실효적인 근절이 어려웠던 대포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졌고 전국적으로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대포차 근절 업무협약은 교통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등 사회전반의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뜻 깊은 일”이라고 했다.
 
시는 7월부터 8월까지 울산지역 대포차 의심차량 2753대(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전화·거소지 방문 등 전수조사를 벌여 545대(체납세 5억여원 추산·전국 1만9000여 대 추정)의 대포차를 확인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운행자)가 다르고 필요한 법적 의무(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세금·과태료 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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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6 [16: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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