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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 85%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산업단지공단, 5년간 장애인 신규 채용 15명 중 14명이 ‘안마사’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09/26 [16:32]
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3%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존의 의무고용률 3% 대상기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85%인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 7천 4백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기관은 ㈜강원랜드로 최근 5년간 5억 3천 9백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 1억 3천 8백만원, 한전KDN 1억 2천 6백만원, 한국가스공사 1억 2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8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강원랜드의 경우 2008년 1억 1천만원, 2009년 8천 7백만원, 2010년 8천 5백만원, 2011년 9천 3백만원, 2012년 1억 6천만원 등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심지어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장애인 직원 15명 중 14명이 비정규직 ‘안마사’로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익 의원실이 산업단지공단의 장애인 채용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신규 채용한 장애인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이들 중 14명이 시각장애인이며, 인재개발팀에 소속되어 ‘헬스키퍼’라는 이름으로 안마사 일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것은 14명의 장애인 모두가 비정규직이며, 근무기간도 대부분 1년 남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며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키지 못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 85%나 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하며 고용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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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6 [16: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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