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 정보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한데다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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