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보 26일자 1면 머리기사 “폐유 등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와 관련해 지난 3월경 울주군 상북면 지역의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 해당업체(‘ㅅ’인더스트리, 당시 길천리 소재)가 고철에 섞어 불법폐기하기 위해 공장 내부에 적재해 두었던 폐유(母 회사인 ‘ㅅ’엠텍에서 운반)에 해당업체의 직원의 실수로 대형 불기둥이 솟구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접 공장에 까지 불길이 옮겨 붙으며 119소방차와 소방 헬기가 뜨는 등 일대 대소동을 벌였다.
공장화재 실제 책임자인 해당업체는 폐유 등 폐기물 불법처리를 은폐하기 위해 화재와는 관련이 없이 임가공 사내하도업체인 'o'업체에 실화책임을 질 것을 강요당하자,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갑인 ‘ㅅ’인더스트리를 대신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더욱이 당시의 화재 발생 후, 잔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업체의 고철야적장(삼남면 상천리) 고철더미 속에 은폐돼 있으며, 이 또한 다른 고철에 뒤섞어 제철소 등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