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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09/26 [17:16]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알려진 녹취록 이외에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증거목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은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해 3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제보자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고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활동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604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의원 등 핵심 관련자 10명이 포함됐다.
 
이후 국정원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30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RO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5월 이 의원을 구속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5일 홍 부위원장 구속 피의자 3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이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거부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RO 조직의 실체와 지난 5월 열린 비밀회합 등에 대한 RO 조직원의 자백진술, 적법하게 확보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압수된 수첩, 메모지, 정세강연 강의안, USB, PC, 스마트폰, 각종 이적표현물 등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밝혔다.
 
차경환 2차장검사는 "아직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기 어렵지만 영상자료도 확보했다"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모두 적법하게 확보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의 경우 구속만료 시한이 내달 2일이지만 공범이 이미 기소됐고 공범들과 공소사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찍 기소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난 5월 열린 RO 모임 참석자들을 모두 RO 조직원으로 보고 있다. 그들이 모두 수사대상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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