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8월 말 현재 401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 또는 누락된 세원 2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밝혔다. 이는 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취득세 과세누락 또는 과소신고, 과점주주 주식취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소신고 등으로 누락된 세액 19억8500만원과 과세 취약 분야인 감면부동산 사용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로 인한 1억7500만원이다. 시는 연말까지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 재원 확충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실시 10일 전 사전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 등 사전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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