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후 성범죄 등에 대해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부산과 울산지법의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은 85.8%를 기록했지만 부산지법의 준수율은 84.4%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의 이 같은 양형기준 준수율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9년에 비해 7%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이다.
2011년 대비 양형기준 준수율이 하락한 곳은 전국 지방법원 18곳 가운데 단 3곳으로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지난해 양형기준 준수율이 83.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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