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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재개발 해제 두고 주민간 ‘대립’
중구 "주택재개발사업 매몰비용 지원 불가" 입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10/23 [16:47]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울산 중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두고 주민들 간에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중구는 주택재개발의 경우 민간주도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논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중구에 따르면 B-11구역을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지정 철회 절차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설명회는 B-03(우정동), B-07(학산동), B-08(학성동), B-09(반구2동) 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4곳과 B-10(학성동), B-11(병영1동) 등 정비예정구역 2곳 등 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합이 설립된 B-04(교동)와 B-05(복산동)은 설명회에서 제외됐다.

중구는 주민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운데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신설 조항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거권과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구의 이 같은 설명회가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과 철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사업 지속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낙후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은 물론, 수리와 보수조차 하지 못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철회에 대한 찬반 여론이 50대 50으로 갈릴 만큼 첨예하다”며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철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겠지만 그 이전에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조례나 지침이 전혀 없다”며 “민간주도 개발사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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