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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누수 막기위해 건보법 개정추진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10/23 [17:23]
정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 대지급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응급의료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키로 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비리·행정오류 경보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올해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청백-e시스템'과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행복e음'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지급관련 공무원 횡령 등 사전방지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 위장취업 및 부적격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장·소득·지역 등 기준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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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3 [17: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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