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장기간 허위입원 또는 보험가입 일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로챈 속칭 '나이롱 환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허위로 보험료 8억4000만원을 수령한 A(40)씨 등 3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40)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120일간씩 2회 연속 보험금 지급'이란 특약보험 보상기준 약관을 이용, 7개 보험회사에 가입해 25회에 걸쳐 95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 꾀병을 부려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B(25)씨는 2010년 7월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충혼탑 사거리에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친구 3명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급정거해 뒤따라 오던 차량과 고의로 추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료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C(30)씨는 지난 6월5일 함안군 한 플랜트 공장에서 자신의 지게차가 화물차와 충돌, 이틀 뒤 보험에 가입했으나 사고 당일 보험가입 한 것 처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6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범행이 대담한 점에 미뤄 병원과 정비공장 등에 대한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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