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때린 남성과 그 내연남을 때린 남편이 함께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노상에서 내연녀인 B씨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데 격분, 흉기로 위협하고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아내인 B씨가 맞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A씨를 마구 구타했다.
이 사건으로 아내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내연남 A씨는 얼굴과 옆구리 등을 다쳐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이나 경찰 진술조서 등 인정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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