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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점검
대상 19개 사업장 … 유증기 회수설비 정상가동 여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10/24 [16:09]
  울산시는 주유소의 휘발유 저장탱크 및 주유기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를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한 ‘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한 점검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류 저장용량이 20㎥ 이상인 저장시설과 자동차 주유기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로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19개 주유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허가받은 유증기 회수시설과 일치여부, 휘발유 저장탱크 및 자동차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시설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회수설비 설치검사 실시여부 및 정기검사 안내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유증기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검사?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증기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로, 그 자체만으로 독성이 있어 현기증, 마취작용이 나타나는 등의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다. 

  울산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이미 입지된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VRS) 부착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주유소도 설치해야 한다.

  ‘유증기 회수설비(VRS)’란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관련 시설(stage Ⅰ)과 주유기 주유노즐 관련시설(stage Ⅱ)로 크게 분류된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에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다시 회수하여 운전자는 물론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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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4 [16: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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