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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복지카드 사용만이 “당당한” 국가유공자의 권리입니다.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10/24 [16:27]

울산보훈지청(지청장 김종규)에서는 복지카드 사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의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지원은 2001년부터 상이국가유공자 등 장애가 있는 분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개인별 LPG사용액의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보조하고 있는 지원 제도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이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경도, 중등도, 고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로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면 신한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 ℓ당 220원 한 달에 300ℓ까지 지원 된다.
 
 보훈대상자 복지카드는 신체장애가 있는 분이 거동함에 있어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차량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개인택시 등)에 이용, 해외여행 중 가족이 충전하는 경우, 상이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충전하는 경우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할인금액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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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4 [16: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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