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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확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11/12 [11:21]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33곳의 생활지도 부장교사를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추가로 임명, 학생 비행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법원 대강당(505호)에서 부산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의 정례회의에서 추가 위촉식을 갖는다.
 
앞서 양 측은 지난 4월 부산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의 창립 총회를 통해 학생비행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14개 시범학교를 우선 지정해 실제 적용을 통한 효과 여부를 점검했다.
 
14개 시범학교의 지도교사에게는 가정법원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는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지난 7월 부산시내 전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소년위탁보호위원 추가 모집을 실시해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33곳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소년법 위반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는 학생은 학교 내에서 최고 위험군 학생으로 교사의 지도가 매우 어려운 학생들이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는 많은 학생들은 학교의 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고심해 왔던 교사들은 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실제로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학생비행예방협의회의 창립 취지를 확산시키고 소년위탁보호위원의 운영 속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은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관내 각급 학교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폭력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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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2 [11: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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