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41)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 |
개그맨 윤정수(41)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문제 등으로 생긴 10억원 이상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다.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가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한다.
채권자 명단에는 우리파이낸셜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윤정수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윤정수의 월수입과 재산을 검토,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정수는 지난 2월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 출연해 "무리한 사업, 잘못된 보증으로 20년간 번 돈, 사들인 집을 경매로 날렸다"고 고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