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31곳 중 6곳은 일반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 9월 폐기물처리업체 8곳에 대한 특별점검(2곳 적발조치)에 이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적색 업소 등 취약사업장 31곳에 대해 하반기 시, 구·군 합동점검을 시행해 모두 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적색 업소는 최근 2년간 1회 이상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폐기물 보관일수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적정 위·수탁과 방치, 침출수 유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점검과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현장 작업자의 소방교육 시행과 노후 소화기 교체 등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6곳의 위반 사업장 가운데 남구 여천동 소재 M사를 일반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울주군 웅촌면 소재 G사와 S사는 폐기물 위·수탁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대장 미작성과 전산 부실입력 등 3개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시, 구·군간 매년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비롯해 폐기물 관련 법령 연찬회, 담당자 회의,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간담회 등 관련 정보 교류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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