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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RO 녹음파일 적법하게 확보…왜곡 없다"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11/14 [16:05]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직원 A씨는 14일 "(이 사건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은) 제보자가 자진해서 제출한 것으로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수정이나 편집 등 왜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증인선서를 한 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의 녹음파일 입수 배경과 녹취록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RO 모임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47개를 넘겨받아 12개 녹취록을 작성한 수사관이다.
 
A씨는 녹취록 작성 경위에 대해 "제보자가 자진해서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해 녹음파일을 건네받았고 들리는 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녹취록 작성 뒤에는 제보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녹음파일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지만 해당 녹음기는 (단순 녹음만 가능할 뿐) 수정·편집 등 기능이 없고 녹취록 속 대화자와 장소, 일시 등은 제보자로부터 들은 그대로 작성했다"고 했다.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제보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 갑자기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해 구해준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제보자 매수설'을 일축했다.
 
'제보자에게 녹음파일 제출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대화의 일시·장소, 상대방을 지정, 특정 대화를 유도하라고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특정 대화를 유도하면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기억나는 녹취록 내용이 있냐'는 물음에는 "작성한 지 오래돼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혁명동지가'를 불렀던 부분이 기억 난다"고 했다.
 
A씨는 또 RO 모임 대화를 직접 녹음하지 않고 제보자를 통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조직이라 수사관이 직접 비밀회합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내부
 협조자 없이는 (증거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보자를 통해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 의원 등 구속기소된 피고인 7명은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다.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단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날 오전 이뤄진 국정원의 진보당 계열 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부당함을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이 공판기일에 맞춰 다수의 변호인이 참여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판기일 시작 전에 제출돼야 할 증거들을 이제와 새롭게 증거로 제출하는 상황은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과 수사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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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4 [16: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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