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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믿는 건설사에 발등 찍혔다
문수산 특혜의혹으로 郡 이전 예정 대체부지 제3자에게 매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11/14 [17:32]
건설사가 울주군에 제공하기로 한 대체부지가 최근 3자에게 매각돼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울산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은 14일 '문수산 특혜의혹과 관련, 수필아파트 기부채납 대체부지 관련 소송 등 행정대응에 관한 군정질문서'를 행정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군정질문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임의경매에 넘어갔던 대체부지가 낙찰자에 넘어가 소유권이 이전됐다.
 
또 군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 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등기'도 말소됐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말만 믿고 부실하게 대응하다 대체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울주군의 행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동구 의원은 "군이 대체부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건설사 말만 믿다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됐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부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다른 채권 확보방법은 있는지 그 계획과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이번 제142차 제2차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장열 군수로부터 직접 이에 대한 대답을 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부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서면질의를 요청함에 따라 군정질문서로 대체됐다. 이에 대한 행정부 답변은 군정질문서가 접수된지 10일 이내 전달된다.
 
휴스콘건설은 2005년부터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개발을 추진하며 7272㎡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단순 업무처리 과실로 기부체납부지에 수필2차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지난해 6월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울주군과 휴스콘건설은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건설사가 소유한 2만8750( 남구 무거동 산61의 1번지 외 2필지)㎡를 기부체납부지 대신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체부지에 13억3000여만원의 근저당과 10억8000여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말 울산시 국감에서 위증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올해 1월 기부약속한 토지에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나면서 대체부지마저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놓이자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군은 대체부지 토지소유자 3명과 해당 건설사인 휴스콘 건설사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고 최근에 1차 별론이 열렸다.
 
한편, 문수산 특혜의혹은 2006년 2월 조례개정 과정과 그해 5월 그 조항이 적용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사업 승인이 난 점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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