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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아파트 대체부지 낙찰금 채권 확보
울주군, 매각된 대체부지 시가감정 진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11/17 [16:49]
휴스콘건설이 울주군에 제공하기로 한 대체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것과 관련(본보 15일자 5면), 군청이 낙찰금 일부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기부약정 부지의 경매 낙찰금 22억3000만원 중 기부자들에게 지급될 10억원의 배당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는 군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이외에 기부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12필지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대체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손실분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날 군은 박동구 의원이 14일 서면으로 질의한 '수필아파트 기부채납 대체부지 관련 소송 등 행정대응'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대체부지 제공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군은 휴스콘건설이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할 당시 근저당 해지를 약속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 대체부지 매각에 따른 손실분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손배소는 지난 8월 1차 변론을 가진데 이어 오는 27일 2차 변론이 이어진다. 현재 군의 손해액 확정을 위해 매각된 대체부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휴스콘건설은 2005년부터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를 지으면서 7272㎡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단순 업무처리 과실로 기부채납부지에 수필2차 아파트가 건립돼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이후 울주군과 휴스콘건설은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발표했지만 건설사의 경영악화로 대체부지가 임의경매에 들어갔다.
 
이에 군은 올해 3월 해당건설사와 토지소유자 3명을 상대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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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7 [16: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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