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파트 비리 집중단속 581명 검거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11/17 [16:50]
아파트 공사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입주자대표 회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은 6월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81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입주자대표 회장 등의 횡령 및 금품수수액은 약 64억원에 달했다.
 
총 164건의 비리 유형 중 입주자대표 회장 등이 아파트 공사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260명(45%)로 가장 많았다.
 
지난 6일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대단지 S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산에 있는 D건설사를 지정입찰방식에서 낙찰받게 해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50) 대표로부터 9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또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에서도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O재활용수거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600여만원을 챙기고 아파트 내 시설물광고를 하는 A광고업체로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광고를 하도록 알선하고 180만원을 받는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7개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900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또 화단에 심을 화초를 구입하면서 대금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꽃집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관리비 500만원 가량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도장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검거된 이들은 공사업체 선정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장, 동대표가 41%(237명)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28%(162명)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아파트 관련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아파트 관리비 등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횡령 등 41건의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서상옥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11/17 [16:5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