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해경, 항만시설 재임대 업체 적발
‘관할기관 알고도 묵인했나’ 수사 확대 방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11/17 [16:51]
울산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승인을 준 업체가 또 다시 다른업체에 재임대를 주고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관할기관이 재임대해 부당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눈감아 준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 항만시설을 불법 재임대한 업체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시설 및 부지를 불법 재임대한 혐의의 A업체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항만시설 및 부지를 사용한 B업체를 적발했다.

A업체는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항만시설 및 1만8205㎡ 부지에 대해 재임대 또는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다.

이 업체는 올해 9월께부터 B업체로부터 항만시설 및 부지 사용료로 매월 1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 불법으로 항만시설 및 부지 일부(960㎡)를 재임대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울산항, 온산항 등 항만구역에서 이처럼 관할기관으로부터 항만시설 및 부지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 재임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무허가 사용 행위 및 그 외 항만부지를 사용하면서 등록 없이 화물을 해상 운송한 행위 등 항만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울산해경은 “불법행위를 관할기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11/17 [16:5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