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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아직도…’ 매년 적발 ↑
군, 총 61건 위반사항 적발… 전년도 比 10건 증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11/17 [16:52]
꾸준한 단속에도 매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50여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오염배출업소를 수시 점검한 결과 총 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51건에 비해 10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대기배출업체의 경우 총 점검대상 385곳중 2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부적정 운영 12건, 기타 9건, 미신고(무허가) 시설설치 3건 순이다.
 
이중 신고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T업체 등 3곳은 폐쇄명령과 함께 사법처리됐다.
 
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관을 설치해 사용한 두서면의 한 업체는 과징금 2100만원,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사법처리됐다.
 
이처럼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기배출업체에게는 사용중지 4건, 조업중지 3건, 폐쇄명령 1건, 기타 3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 8곳은 사법처리했으며 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으로 총 2152만원을 부과했다.
수질배출업소는 무허가(미신고) 5건, 부적정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5건, 기카 3건 등 총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군은 5곳에 개선명령, 4곳에 사용중지, 4곳에 경고, 3곳에 조업중지, 1곳에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8곳은 사법처리했으며 과태료 등으로 7곳에 총 2152만원을 부과했다.
 
상습 민원 대상인 악취배출업소의 경우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6곳, 기준초과 14곳 등의 명목으로 총 20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중 7곳은 개선권고, 6곳은 개선명령, 1곳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6곳은 총 7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올해 울주군에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2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기 힘든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매년 50여건 이상씩 위반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필요한 인원 보강도 필요하겠지만 업체 대표들도 '자연은 공공의 유산'이라는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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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7 [16: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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