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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비정규직 임금 男정규직 절반
 
뉴시스   기사입력  2013/11/17 [16:53]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남성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상당수도 차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소 김태홍 선임연구위원의 논문에 따르면2011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5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남성 정규직의 시간급은 1만7329원인데 반해 여성 비정규직은 시간당 9085원을 받아 두 집단의 임금비는 52.4%로 상당히 컸다.
 
남성 비정규직은 1만1652원, 여성 정규직은 1만1329원의 시간급을 탔다.
 
남녀근로자를 비교하면 남성 임금수준은 1만6047원데 비해 여성은1만444원으로 남성근로자의 65.1%에 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만5289원이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7.2% 수준인 1만279원이었다.
 
이같이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이유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심한데다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차별이 남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먼저 성별 임금의 44.9%는 차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의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결과를 봐도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격차 부분은 각각 47.1%, 55.6%로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용형태별로 남성은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전체의 13.4%이지만,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나는 원인에서 차별이 30.4%를 차지했다.
 
이밖에 남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이 근속연수, 학력 등 인적특성차이에 기인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성별 임금격차는 대부분이 산업, 직종, 기업규모 등 고용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차별 해소와 함께 여성근로자집단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정착시키고 성별 고용형태별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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