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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전기요금 5.4% 인상
일반가정 에너지비용 부담 소폭 증가, 취약계층 부담 대폭 완화
전경련 “산업용 6.4% 전기요금 인상 과도한 부담”… 경영난 가중 우려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3/11/19 [17:13]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2.7%, 산업은 6.4%의 전기료가 각각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9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금년 초 인상한 이후 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금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도별 전기료 조정률은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 5.4% ▲농사 3.0% ▲심야 5.4% 수준이다. 교육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10㎾h인 도시가구의 경우 평균 1310원 가량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용·산업용 등의 경우에는 전기사용 규모, 사용패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80만㎾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소비자물가 0.056% 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 포인트, 제조업 원가 0.074% 포인트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서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 21원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은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에너지세율 조정안과 관련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를 사용하는 오지 주민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인한 발전 원가상승률이 2~3%로 예측된다"며 "이 역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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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9 [17: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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