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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로점용료 주민에게 부과 ‘말썽’
구청 “바뀐 법령 지자체에 늦게 통보” 해명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3/11/19 [17:24]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와 공원사용료를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동구의회 홍유준 의원에 따르면 구청은 일산아파트 3지구 조합원에게 지난 8월14일 도로점용료 6억1400만원과 공원사용료 9900여 만원 등 7억13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아파트가 준공된 지 2년이 지났고 조합도 지난해 8월 해산총회까지 마쳤다.
 
일산아파트 3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6년 12월, 대우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고 재건축사업의 인가를 받았다.
 
계약서상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되는 부담금 일체를 시공사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8월 조합 해산총회를 했고 12월 대우건설과 공사도급 최종 정산 합의까지 끝냈다.
 
도로점용료 등은 공사기간 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이 부담했어야 할 돈이다.
 
홍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점용료 등을 부과한다면 애꿎은 입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 주민들의 반발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관계 법령이 최근에 바뀌었고 바뀐 법령이 지자체에 늦게 통보돼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구청은 점용료 등은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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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9 [17: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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