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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의계약 어긴 사례 ‘남발’
수의계약 공사 27건 중 5천만원 넘는 계약 17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11/19 [17:25]
울산시가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남발로 규정을 어긴 계약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제158회 2차 정례회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물품·용역은 1000만원 이상, 공사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종합건설본부는 27건에 이르는 수의계약 공사 27건이 모두 2000만원을 넘었고 또한 5000만원이 넘는 수의계약도 17건이나 됐다.
 
규정에 따르면 소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2년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소방공사의 경우 예산이 1억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올해 용역사업 수의계약 9건도 모두 1000만원이 넘었고, 물품구매 관련 7건의 수의계약 역시 모두 1000만원이 넘었다.
 
이재현 의원은 “종합건설본부의 수의계약이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허용돼 있지만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공사인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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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9 [17: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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