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체납세 15억5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선 결과이다. 지방세수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체납세 징수할당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3만1128명 34억1200만원, 개인별 평균 58명 600만원의 체납액을 할당해 2개월 동안 징수활동을 펼쳤다. 체납세 징수할당 기간동안 할당제에 참여한 전 직원들은 체납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주소지를 방문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부산과 같은 타 지역까지 체납자를 만나러가기도 하고 징수독려 시 딱한 사정을 들어주며 국밥을 사주기도 하는 등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며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전 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경기침체로 체납자들의 납세기피 등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체납세 징수할당제 운영결과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향후 체납세 정리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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