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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휴가’ 교원만 폐지 차별 불만
한국교총 “형평성없어… 교육부 즉각 대책 시급”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여전히 명시… 혼란 가중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11/19 [17:26]
교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공로연수제'를 통해 퇴직자의 연수 및 준비기간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교원은 기존의 '퇴직준비휴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공로연수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퇴직준비휴가를 준비 중인 교원들과 형평성이 없는 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를 담고 있는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안내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부는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3개월의 휴가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실시돼 왔다.
 
안행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교육공무원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여전히 퇴직준비휴가가 명시돼 있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일반직공무원의 중앙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이상은 1년, 그 이하 직급은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도 공로연수제가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로연수를 도입한바 있다. 이에 따라 '차별 행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총은 "교육부는 수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2월 퇴직교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려왔었다"며 "하지만 최근 퇴직준비휴가 폐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폐지에 따른 것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불가입장'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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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19 [17: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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