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제공하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납품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D조선에 전선 포설용 전로인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Flat Bar Cable Tray)를 납품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가격이 싼 재질의 제품을 납품해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박에 들어가는 케이블트레이 등 철의장재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1억6300만원을 D조선 구매담당자에게 건내기도 했다.
권씨는 이 외에 자신의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돈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5억원이 넘고, 횡령액 또한 3억이 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회사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동종범행에 의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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