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취업실적을 부풀려 수 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업소개업체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취업실적을 조작해 범행을 저질른데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 보조금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강씨는 울산 동구 화정동에 직업소개업체를 차려놓고 2010년 12월∼2011년 12월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 고용노동부로부터 5900만원의 보조금과 성과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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