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 류경민 시의원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고 정의했다.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 사항,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옥상텃밭 조성사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수목·초화류 포함) 보급,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소유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나 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텃밭 면적은 2011년 485㏊에서 2012년 558㏊로, 텃발 수는 2011년 4093곳에서 2012년은 1만2662곳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도시농업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확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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