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북구 정자항 동쪽 25㎞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돼 9일 오전 동구 방어진항 수협위판장에서 5570만원에 판매됐다. © 편집부 | |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수협위판장에서 5570만원에 판매됐다.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북구 정자항 동쪽 25㎞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9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9.7톤 자망어선 S호 선장 김모(34)씨가 지난 5일 던져 놓은 자망그물 3틀을 끌어 올리던 중 오후 5시30분께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m45㎝, 둘레4m60㎝, 무게 4.7t 정도로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울산해양경찰서가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이 밍크고래는 9일 오전 동구 방어진항 수협위판장에서 5570만원에 판매됐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 불법 포획고래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등 연중 포획이 금지된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물에 걸려 포획 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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