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 수십억원 어치를 판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증거로 제출된 등유 4730ℓ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주시 외동읍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등유와 경유를 7대3 내지 8대2의 비율로 혼합된 가짜석유 272만여ℓ(48억74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에 분리돼 있는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 저장탱크의 중간에 혼합밸브를 설치해 리모컨 조작에 의해 경유와 등유가 섞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해 왔다.
장씨는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경찰 조사를 받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판매량 역시 상당한 점, 적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더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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