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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 후 환자 부주의 부작용… 병원 책임없다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4/02/06 [17:23]
성형시술을 받은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더라고 환자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판사 김성식)은 30대 여성 A씨가 코 성형시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어 코를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적으로 주입하는 '코 리터치 시술'과 함께 팔자 주름을 없애기 위한 팔자필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그녀는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자 시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비교적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어 현재 미용성형시술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원고가 필러시술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보형물 삽입 부위에 염증이 생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측이 시술 전후 원고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알려 줬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원고의 청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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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06 [17: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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