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륜을 저리른 상대남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2가사단독(판사 하세용)은 A씨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C씨와 2007년 3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두었다. 피고 B씨 또한 이들 부부와 같은 직장 동료였다.
그러다 2012년 10월 B씨와 C씨의 관계를 의심하던 A씨는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이들을 목격한 뒤 불화를 겪다 지난해 3월 합의이혼했다.
B씨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인과 이혼하게 됐다.
이후 불륜상대였던 B씨와 C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2012년 1월 무렵부터 자신의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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