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및 신고 된 위반자에 대해 1174건,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위반 2230건, 2억200만원의 부과 대비 약48%가 감소했다.
특히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울산대공원, 문수체육공원, 관공서,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약72% 정도 위반이 감소했으나 지나해 아파트의 위반건수는 87% 증가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되는 사례 중 잠깐만 다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차해 단속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주차가능으로 발급 받았으나 부착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컬러 복사 등으로 위조해 단속될 경우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