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이행계획 이행여부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이달 초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 동안 관내의 관광숙박시설, 농수산물시장, 대규모점포, 집단급식소(1일평균 급식인원100인 이상) 등 219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사항의 이행여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관상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이에 남구청은 1개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위주로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시정지도 및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잔반없는 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단지 배포, 감량기기 사용 등)을 병행하여 적극 홍보하고, 발생한 음식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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