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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 바란다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KDI & 울산발전연구원   기사입력  2016/04/10 [17:34]
▲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KDI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훌륭한 자질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19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국내 경제는 사상 최악의 경기불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정쟁(政爭)에 휘말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이 여야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한마디로 국회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다.

지난해 국내 경제는 성장률(2.6%)이 사상 처음 2%대로 떨어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역대 최저인 0.7%에 머물렀다. 자칫 잘못하여 이대로 방치하였다가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deflation)’ 함정에 빠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20년 이상 빠져 나오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장기복합불황’의 늪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일까? 지금은 경제가 비상사태 내지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

1929년 세계경제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빠졌던 당시의 경제상황을 뒤돌아보자. 190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는 늘어만 갔고, 문을 닫는 공장과 기업들이 속출하였다. 결국은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고, 그해 10월 24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경제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주가 대폭락은 다시 실문부문으로 파급되어, 임금체불 증가, 물가 폭락, 산업생산 축소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마비 상태로 몰고 갔다. 당시 기업도산이 속출함에 따라 1933년에는 실업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약 30%에 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실시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는 경제회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취임한지 3개월 만에 뉴딜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안을 전격적으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공공사업촉진국(WPA)과 민간자원보존단(CCC) 등을 설립하여 긴급한 단기자금을 지원하였고, 공공건설 사업을 일으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국유림 개발 현장에 투입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연방정부는 긴박한 경제구호뿐 아니라 산업·농업·재정·수력발전·노동·주택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뉴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어떻든 미국은 뉴딜정책의 영향과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기를 회복하였고 1940년대 초에는 실질소득이 거의 2배까지 증가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불황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의지와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시장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비롯하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도입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무려 37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 400일이나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청년실업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의 신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새로이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구태(舊態)를 버리고 심기일전하여 작금의 경기불황 타개를 위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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