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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 남의 일이 아니다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KDI & 울산발전연구원   기사입력  2016/06/14 [15:12]
▲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KDI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편집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일본은 이미 독거노인의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의 1/3이 사실상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노인들이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고의로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의 35%가 60대 이상 노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범죄 중에서 동일 범죄를 6회 이상이나 저지른 재범률이 40%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아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층은 은퇴 전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와 결혼비용에 과다한 지출을 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금융자산을 축적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결국 축적된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보니 공적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해야 할 형편인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실제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부부기준 16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난해 말 현재 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1인당 34만원에도 못 미쳤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부족한 노후자금 충당을 위해 노인들이 자구책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노인들이 소득 창출을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40%에 불과하며,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을 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거주 65세 일하는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근로자는 하루 평균 12.9시간(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나 일을 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5,457원으로 당시 최저임금(5,580원)보다 낮았으며, 일자리의 85.4%가 경비와 청소, 가사도우미, 운전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 전체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국 평균(12.8%)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노인빈곤’이 급증하다보니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가구’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금융부채 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17.5%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후자금이 바닥이 나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서 노인들은 점차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노후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파산을 선고받은 네 명 중 한 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의 통계는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후파산’은 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 불능 상태에 빠지는 '생계형 파산'으로, 이는 결국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 자살률(12.0명)과 비교하면 무려 5배에 달한다.

오는 203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노후빈곤’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층의 소득 확충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정부는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한다. ‘노후파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계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층을 위한 서민금융 및 신용회복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도시노인의 귀촌을 장려하고 저렴한 요양시설을 늘리는 등 노인층의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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