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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의 파장과 향후 전망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KDI & 울산발전연구원   기사입력  2016/07/05 [14:56]
▲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KDI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세계금융시장에 핫이슈가 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은 지난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EU 탈퇴’를 지지한 국민이 51.9%를 차지하여 탈퇴를 가결했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3년 만에 유럽공동체에서 이탈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은 회원국 28개국 중 처음으로 EU 탈퇴를 결정한 나라가 됐다.

‘브렉시트’ 결정이 세계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은 컸다. 영국파운드화 가치는 파운드당 1.3229달러로 전날보다 10%이상 폭락해 1985년 이래 최저치를 보인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엔화 가치는 달러당 99.02엔까지 급등하여 ‘아베노믹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 가격도 온스당 1358.54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세계 증시는 폭락하였다. 원화 가치도 1180원대로 일중 30원 가량 급락하여 남유럽 재정위기가 최고조였던 2011년 9월 14일(30.5원) 이후 약 4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국내 주식시장도 크게 떨어졌다. 당일 코스닥 시장은 장중 6% 이상 빠져나가면서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영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금융위기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바람에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이 증가한데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난민 등 이주민 문제도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분위기에 한몫을 하였다. 영국은 지속적인 이주민의 유입으로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영국 내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13%(약 900만 명)에 달한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EU에 내야할 돈은 증가하고 있는데, EU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자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의 간섭 없이 원하는 대로 법을 개정할 수 있고, 이민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EU 예산 부담금이 사라지면 영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20% 정도 감소하고, EU 분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영국 내 모든 학교의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세계금융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EU가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EU가 전 세계 50여 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였다. 설사 영국이 개별 국가들과 다시 FTA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베텔스만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2030년까지 영국 GDP가 1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에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다, 런던금융시장이 유럽 금융의 허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EU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가 확정되어 세계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EU경제가 흔들린다면, 가뜩이나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EU 탈퇴 도미노 가능성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덴마크, 체코, 핀란드, 폴란드 등 EU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다른 회원국까지 연쇄적으로 탈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후, EU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탈퇴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리그렉시트’(Regrexit,  Regret+Brexit)란 말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재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도 EU 탈퇴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여하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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