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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 폭탄 막는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2/15 [14:38]

보건복지부가 가입자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16일부터 오는 3월28일까지 40일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국회가 지난달 23일 열린 합동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정부 개편안이 담겼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도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서로 다른 상·하한 보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신설했다.

 

최저보험료 기준이 생기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분을 감액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해 물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현재 '보험료율의 50%'에서 '보험료율의 100%'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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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5 [14: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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