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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法, 퇴마 살인사건 한국인 5명 유죄 판결
 
편집부   기사입력  2017/02/21 [14:28]

 독일에서 퇴마 의식 중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DPA, AP통신, AFP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날 지난 2015년 호텔에서 발생한 퇴마 의식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한국인 5명 중 피해여성의 사촌 44세 여성을 주범으로 보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여성의 16세 아들 등 나머지 친인척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여성 41세 선화(Seonhwa) P가 살해될 당시 혼잣말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인둘이 퇴마 의식을 시작했다며, 피해여성이 최소 2시간 침대에 묶여 입에 수건이 덮인 채 복부와 흉부에 매질을 당하다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는 또한 재판 중 “피고 도안(Doean) K가 임의로 이번 사건에서 피해여성의 생사 결정에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안 K의 22세 아들, 19세 딸 등 피해여성의 친인척 4명을 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도안 K 의 형량을 징역 8년형으로 구형했다.

 

경찰은 2015년 12월5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피해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용의자들이 묵었던 슐츠바흐의 한 주택 차고에서 심한 구타 흔적과 함께 저체온증, 탈수 증세를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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