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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ㆍ영공ㆍ국경방위 관리통제ㆍ해상권익 강화 선언
 
편집부   기사입력  2017/03/06 [14:04]

 중국은 영해와 영공, 국경방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해양권익 보호' 전력을 향상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통해 영해 등 관리 방침을 작년의 "엄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에서 "강화한다"로 수위를 올렸다.


이는 연근해에서 실효 지배를 확대하고 역내는 물론 원양에서도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또한 올해 국방예산의 총액을 공표하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군사 투명성이 후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해양진출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지난 2월에는 1984년 시행한 '해상교통 안전법'을 대폭 개정하는 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중국 영해에서 "해상교통 안전과 질서를 훼손한다고 단정된 외국적 선박(군용 선박은 제외)의 통행을 거부하거나 안전상 판단에 따라 영해 내 특정해역에서 외국적 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했다.


법안은 올해 내로 전인대 상무위에서 채택해 시행할 전망이다.


해상교통 안전법을 크게 손질한 배경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실효 지배를 증대한다는 속셈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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