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에 화물ㆍ특수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했다.
ABS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해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다.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했다. 배기관 열림방향도 좌ㆍ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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