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는 수출업체가 신용장 한도 초과 등으로 납품업체에게 내국신용장을 발급하기 어렵다면 구매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한국무역협회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에게 원자재 등을 납품한 납품업체가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다.
관련법 시행으로 납품업체는 수출용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원료 수입관세 환급 등이 한결 쉬워졌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보증이 가능하며, 무역의 날 포상이나 해외마케팅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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