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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학원ㆍ어린이공원 주변 스쿨존 확대
합기도학원 버스 통학버스 신고 대상 추가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03 [19:44]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대상이 모든 어린이집ㆍ학원ㆍ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모든 어린이집ㆍ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스쿨존이 확대된다.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어린이집ㆍ학원(일정규모 이상) 주변이 대상이었다.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도 보완된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ㆍ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올해 보도ㆍ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까지 전체 초등학교는 6천84개소로 보도 없는 학교는 1천834개소(30%)다.


정부는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ㆍ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한다.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통학버스의 위치와 승ㆍ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한다. 리콜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학교주변(200m)으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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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3 [19:4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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